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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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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충청일보

등록일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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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7.16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수)은 16일 서천군내 보건교사, 보건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자리에서 윤여복 강사(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는 아동학대 발견에서 신고, 협력 및 지원까지 3단계 과정과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감을 소개하고 신고의무 직업군인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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