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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즉시 ‘1577-1391’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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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신문

등록일

2013-07-30

첨부파일

보도일

2013.7.12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나 1일,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과 신고요령을 담은 공문과 설명서를 일선교육현장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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