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3살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보육원 관계자들이 영아 2명을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2명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익산의 한 모자보호시설 대표인 황모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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