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법률에는 가해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 사유에 ‘아동학대’ 항목이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으로 관련 조항들이 흩어져 운영되면서 생긴 제도적 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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